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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스 소식

에이스성형외과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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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14년 1월부터 미용성형 부가세 10%가 별도 부과됩니다.

페이지 정보

작성일
13-12-20 18:30
작성자
에이스성형외과

본문

기존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항목이외에도 추가로 미용 목적의 모든 성형수술과 시술에 10%부가세 부여되는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.

이에따라, 2014년 1월1일부터 지방이식, 필러, 안면윤곽술 등 여러항목에 대해 10%부가세가 추가되므로,
부득이하게 비용인상이 예상됩니다.
수술일정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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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2013년 12월까지의 부가세 부과 성형
 -> 눈, 코, 가슴, 지방흡입 등

*2014년부터 부가세 부과가 추가되는 성형
 -> 미용 목적의 모든 성형수술과 피부시술
   (ex: 지방이식, 필러, 보톡스, 피부시술, 안면윤곽 등)


※ 수술비용 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부가세는 병원의 수익이 아닌,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    병원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이점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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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안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며, 
세법 개정과 함께 우리 에이스 가족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-에이스성형외과 올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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