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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취증에 대해...

페이지 정보

작성일
02-02-25 00:00
이메일
@
작성자
궁금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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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입대 신체검사시 액취증은 어떤 판정을 받는지
알고 싶네요... 가벼운 경우 2급이고,. 중등도(?)라고
하면 4급이라고 하던데...확실한건 아니구요,,,

중등도가 뭐죠? 제동생이 액취증이 있어서 군대 단체생활
하기가 좀 두렵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..

어느정도면 공익 요원판정 받는지요?

댓글목록

김성우**

김성우 원장입니다.
액취증에 대한 판정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.
보통은 수술을 하고 다시 오라고 해서 그렇지안아도 신검 한번 받으려면 한동안을 기다려야 하는데 수술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하므로 학교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것을 아는 경우는 미리 수술을 받고 신검을 받기도 합니다. 이경우는 수술 전에는 7급으로 구분 되고 수술 후 다시 급을 산정합니다.
그리고 간혹 냄새가 심하고 신검 군의관의 주관에 따라 4급으로 판정 받는 수가 있습니다. 이도 면제는 아닙니다. 이 경우 신검하는 년도의 소요인원 등을 따져 3급이나 4급으로 산정을 합니다. 이때는 공익요원의 가능성이 큽니다. 요즈음은 신검이 2심 등 매우 까다로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당해 년도의 기준이 공문으로 만들어집니다.
또 신검시 아무 얘기없이 현역으로 갔다가 단체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통합 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 다시 본대로 귀대시킵니다. 그래서 꼭 현역을 원하는 자원들은 군에도 가고 수술도 무료로 받기도 합니다. 물론 그 기간은 군병원에서 좀 쉬니까 군생활이 좀 풀리기도 합니다.
신검 기준은 해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고 또 액취증 같은 질환은 매우 주관적이라 이 영향을 더 받습니다.
여러가지 신검 자료와 군생활 경험에 의한 것으로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급에 관한 것을 그래도 군사비밀입니다. 질문 감사합니다.
PSKIM 드림.